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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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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0 17:27 조회17,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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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안)

(조달청고시 2012- 호, 2012. 0. 00)

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적정한 가격관리와 허위 가격자료 제출을 사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업체(이하 “MAS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① MAS업체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업체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MAS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별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과 일치시켜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규격"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의 모델명 또는 규격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수량"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 수량을 입력하여야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단가"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 단가 공급가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 수량과 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6.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7.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비고"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에 대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공란없이 입력하며 “-”등 숫자 외에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8.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합계금액"은 각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의 합계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① MAS업체는 국세청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서 내려받기하여 수정사항 없이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MAS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조달청에 제출 시 조달청 나라장터의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 시스템(가칭)’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으나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업체는 적격성평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완료일 전월 기준 최근 2개월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2.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 중인 업체는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익월 15일까지 제출

제5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후 변경) ①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관리 시스템에 제출된 가격자료는 업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MAS업체의 명백한 오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 가격관리 담당자 또는 관리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변경 요청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조달청 가격관리담당자 또는 관리업체에서 해당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MAS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다음과 같이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내려받기하여 수정사항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2.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 시스템’에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보완 내용 추가 입력 및 확인 제출

제6조(제출자료의 이용) ① MAS업체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실적증명과 가격협상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의 거래실적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내역만으로 거래실적 여부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거래실적 자료를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협상기준가격작성의 근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 시스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접 제출된 가격자료를 병행할 수 있다.

제7조(허위자료 제출 금지) ① MAS업체는 실제 거래와 연계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내역을 허위로 수정․변조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②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발행내역의 허위수정․변조 등 부정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 해당 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자료 제출의무 위반) ① MAS업체가 제4조 제3항에 의한 제출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조달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은 해당 업체에 주 1회 자료제출 촉구 문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할 수 있다.

② 최근 3개월간 조달청으로부터 자료제출 촉구를 3회 받고도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즉시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 거래정지 조치는 차기 계약배제의 사유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2항 조항에 따라 쇼핑몰 거래정지된 경우 해당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제출한 익일에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제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오류로 인한 불이익)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물품식별번호의 누락 또는 불일치로 인한 책임은 가격자료 제출 업체에 있으며 조달청에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0조(등록된 가격자료의 수정) 등록된 가격자료가 수정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조달청 가격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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