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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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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5 14:58 조회11,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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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2020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1항 제1호에서 정 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3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신 청 기 간

회 별

신 청 기 간

1

2019. 12. 04. 2020. 01. 03.

2

2020. 02. 17. 2020. 03. 13.

3

2020. 04. 23. 2020. 05. 22.

4

2020. 07. 08. 2020. 08. 07.

5

2020. 09. 17. 2020. 10. 16.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발표 10, 질의응답 10)

- 회차별 신청기간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기간동안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보완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담당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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