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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및「2단계경쟁 회피 분할 납품요구 차단」 적용 기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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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12 21:12 조회17,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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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기준 적용 시행일 : 2011.01.07 이후 조달요청부터 적용
■  기준 변경 세부사항
  ●  대상기관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용금액
      일반경쟁 : 5천만원 → 2천만원
      중기간경쟁 : 1억원 → 2천만원
      ※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거쳐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2단계경쟁 회피 분할납품요구 자동 차단 기간 및 금액 기준
      15일 이내 1억원 이상 → 60일 이내 2천만원 이상
      ※ “동일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동일 업체”에 60일 동안 납품요구 한 금액의 합산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구매요청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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