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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기준”개정․시행에 따른“공종별유자격자명부”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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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6 11:00 조회17,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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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기준”개정․시행에 따른“공종별유자격자명부”적용 안내

□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이 개정되어 ‘11.6.1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 등록된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① “교량”공종의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적용 안내

1) PQ기준 개정내용(참고)

* PQ기준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 범위

종 전

개 정

공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공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A 등급 교량

-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포함교량

○ 길이 200m 이상 A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A 등급 교량

- 경간 200m 이상포함교량

○ 100m이상의 A등급 교량

B 등급 교량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교량

○ 길이 200m 이상 A, 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B 등급 교량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교량

- 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 100m이상의 A등급 교량, 200m이상의 B등급 교량

C 등급 교량

- 경간 50m 이상 포함 교량,

- 1,000m이상의 일반교량

(경간 10m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등급 교량

C 등급 교량

- 경간 50m 이상 포함 교량,

- 1,000m이상의 일반교량

(경간 10m이상)

○ 100m이상의 A, B, C등급 교량

D 등급 교량

- 500m이상의 일반교량

(경간 10m 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 D등급 교량

D 등급 교량

- 500m이상의 일반교량

(경간 10m 이상)

○ 100m이상의 A, B, C, D등급 교량

2) “교량”공종 명부등록 안내

종전 공종별 동일공사의 범위가 조정되어 기 등록된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내용 중 교량공종의 명부등록내용은 이용할 수 없으며, 공종별 유자격자명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Q기준" (기술심사팀-4644호, ‘11.5.30)에 의거「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기술심사팀-9338호, ’10.10.19)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서 접수처 :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조달청 운영지원팀)

“시공평가결과에 의한 평가”의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적용 안내

1) PQ기준 개정내용(참고)

* PQ기준 제7조 제3항 시공평가결과에 의한 평가

종 전

개 정

제7조(평가방법)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및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공평가 결과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실적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0점 적용

(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별표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시공평가 결과

10

A. 90점이상

B. 85점이상

C. 80점이상

D. 75점이상

E. 70점이상

10

9

8

7

6

제7조(평가방법)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및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공평가 결과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실적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점 적용

(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별표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시공평가 결과

1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 미만

10

9

8

7

6

2) “시공평가결과의 의한 평가” 명부등록 안내

종전 시공평가결과에 의한 평가의 심사등급 및 배점이 조정되어, 기 등록된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내용 중 “시공평가 결과에 의한 평가”점수는 개정된 “PQ기준”에 따라 우리청에서 일괄 수정하여 나라장터에 ‘11.6.24까지 공개하고 명부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수정등록 완료 전, 입찰공고된 공사에 유자격자명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도의 문서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공평가결과에 의한 수정 등록을 한 경우의 등록유효기간은 기존(종전)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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