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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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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주 작성일16-01-13 13:33 조회2,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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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격 평점산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예정가격이 100, A업체는 90, B업체는 70으로 입찰했다면

 

최저입찰가격은 80인가요? 70인가요?

 

아래 수식에 의해서 계산할 때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10 X (80/80)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0 X (70/80) 으로 해야하는지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것이 옳은지 자세히 설명된 자료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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