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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인증이란?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나라에서는 다른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번의 개정을 가져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 요건을 폐지하는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주주명부
• 기술사업계획서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술인력 이력서
• 각종 인증서(기업부설연구소, ISO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등 (특허, 실용신안)

 신청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 1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유형 2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① 창업3년이상 기업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3년미만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유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보의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 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상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유형 4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상기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인증혜택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근무 하기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산업재산권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별표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세액감면('12.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면제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성(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기업금융사업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 규정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제10조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3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제73조중소기업청 요령(인력지원팀)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
    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3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
    (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
중기청 추진사업(해외시장팀)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공사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5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
    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
전기요금할인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13.8% 인하(2008.1~) 지식서비스산업별도전기요금표(한국전력)

 인증절차


 평가수수료


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
예비벤처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확인평가료 - 200 200 200
확인수수료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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