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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청에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으로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물품이다.

 지정대상품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신청 제한품명(아래참조) 외 모든 품명

•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 품명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품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품명으로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나라장터 → 목록정보 참조)

  유효기간


S등급은 3년, A등급은 2년, 지정 후 1년 마다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는다.
갱신심사의 점수가 종전 심사점수와 대비하여 3% 이상 상승하거나 S등급은 800점 이상, A등급은 7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S등급은 4년, A등급은 3년으로 한다.※ 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 : 1년마다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한다. 심사기관은 심사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심사게획서를 지정업체와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1. 납품검사 면제
(S등급 3년, A등급 2년, 예비물품 1년 _ 단, 국민안전관리물자는 면제 제외)
2.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심사 품질소명자료 인정
3.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4.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5.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마크 부여 및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전용몰 구축
6. 물품다수공급자 계약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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