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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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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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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의 근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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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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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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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 신제품(NEP), 신기술(NET)적용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적용 제품 |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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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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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는 신청제품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는 현장실태조사와「조달사업법 시행령」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 심사,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는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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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절차 | | 지정대상 |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 항에 해당하는 제품 | 신 청 |
· 조달청[본청] 신기술구매팅 방문신청 | 심 사 |
· 현장실태조사 및 지정심사[물품평가, 법인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최종심의 | 지 정 |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조달청 홈페이지] 인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가능 | 계 약 |
·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 제3자 연간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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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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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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