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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아직도 반성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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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 13:58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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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아직도 반성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우수조달컨설팅-

신제품,신기술,우수조달인증 심사관 자격을 박탈하라( 자진 사퇴하라!) -

(서론)

얼마전 아이픽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라는 사람에게서 성의 없는 댓글을 받은바 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사람이라면 일말의 양심이 있어야 하고 상도의를 지키면서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변리사가 우수조달인증 심사관도 하고, 특허와 인증 비용도 받아 컨설팅을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수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당성을 본론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본론)

1.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이하 “업체”라 칭함)가 댓글로 답변해온 내용을 보면 자기는 반드시 “제척사유에 해당시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이를 믿을수 없는 것이 국내 최초로 변리사가 특허와 인증을 동시에 해준다고 광고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도덕한 사람(돈에 환장한 사람)이 양심적으로 자기가 컨설팅하는 업체를 배제시킬 것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그리고 자기가 제척(자기가 컨설팅한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행위)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감시하여 벌을 줄수 없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1%의 가능성도 배제해야 공정한 우수조달인증 심사가 가능한바 이를 국내 최초로 어기고 있고 대대적으로 광고/홍보도 하고 있다. (나라에서 하는 인증은 1%의 부정행위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고 봄)

업체와 해당 변리사와 컨설팅을 의뢰한 업체만 눈감고 밀어 붙이면 그 누구도 알수 없는 부정행위(불법행위)를 자기는 당연히 않한다고 주장한들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인 것이다.

조달청도 이 업체의 변리사(소속 변리사 3명) 모두를 우수조달인증 심사관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조달청)가 주도하여 진행되는 우수조달인증은 100%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문제로 지금까지 합격한 우수조달인증 성공업체 전체가 의심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런 비상식적인 변리사는 처음이다.(국내 최초)

간간이 변리사 몇분들이 암암리에 특허 수임 받고 인증도 해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변리사가 심사관 자격이 없다면 아무런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심사관 자격을 소유하고도 인증 컨설팅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리고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한곳만 불법행위를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암암리에 변리사가 특허는 물론 우수조달인증까지 해준다고 하는 변리사가 많아질 경우 1%의 불법행위가 10~20%이상의 불법행위가 될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파렴치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변리사는 처음 경험해 본 것으로 국내 유일한 변리사라 할수 있다.

그리고 여러 변리사 분들께서 본사에 연락해 오셔서 우수조달인증에 대해 알려 달라고 하는 분이 많다.

이에 대해 나는 "반드시 심사관 자격을 반납하고 오라 그러면 우수조달인증에 대한 컨설팅 노하우를 알려 주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변리사분들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번 업체로부터 경험한 경우로써 변리사가 특허서부터 우수조달인증을 합격시켜 주겠다고 하여 계약했다가 쓸때없는 특허만 받고 인증은 실패하는 업체가 너무도 많은바 이들 업체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우수조달컨설팅사로 오게 되기 때문에 변리사 여러분이 인증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이런 변리사분들은 양심적인 바 암암리에 진행하여 추가 피해는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참아 왔지만 상도의, 인간성을 아예 저버리고 대대적으로 광고/홍보하여 돈을 벌려는 변리사(현직 심사관)가 국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수조달인증 평가위원(심사관) 행동강령을 보면 절대 향응이나 금품을 받을수 없음에도 제척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호도 하려 하는 이 업체 변리사들은 바로 해촉을 하던 박탈을 하던 하여야 할 것이다.

3.정정당당하게 컨설팅 실력으로 붙자

우수조달인증,신제품,신기술인증 심사관이니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로 컨설팅 의뢰하면 100% 합격시켜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제 3~4개업체 합격시켜 준 것으로 합격률 90%를 운운하고 있는바 그럴것 같으면 4개 모두 합격시켰으니 100% 합격률을 자랑해야 한다고 본다.(100%라고 하면 뒤가 캥기나 봅니다)

이제 3~4년된 회사가 이제 3~4건 합격시켰다고, 우수조달인증 심사관이라고, 특허도 우수한 특허 만들어 준다고 하면 개가 웃을 일이된다.

나처럼 컨설팅 22년정도하고 우수조달인증만 2,800영건 합격시켜주고 90%이니 100%이니 해야지 맞는 이야기 아닌가?

나와 이제 3~4년된 회사가 정정당당하게 노하우와 실력으로 한번 붙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내 회사가 2,800여건 합격및 95%이상 합격률을 입증할 서류((매출원장, 매출및 잔금 청구(성공시켜서 잔금까지 받은 )서류, 입출금 통장 내역))를 서로 교환하고 누가 거짓 주장을 하는지 서로 자료를 공개하자!!!

당신내들이 성공시켜준 건이 3~4건이면 우리도 3~4건만 비례하여 공개하겠음.

(결론)

국가기관이 행하는 각종 인증에는 100%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 되어야만 그 인증의 존속이 가능한바 이번 업체처럼 부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몰염치한 인간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않되는 것이다.

고로, 이런 변리사들을 조달청과 신제품,신기술 주체기관에서는 바로 심사관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것이다.

본 글은 조달청 및 신제품, 신기술인증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 관철시키기로 했다.

나는 이런 불공정한 행위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눈 감고 참아 널길 아량이 없는바 해당 국가기관들은 나의 민원에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왜 한 업체에 대해 이렇게 화가 난것은 그 업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상대적 피해가 있어서가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서로 다른 컨설팅 노하우로 공정하고 당당하게(누구처럼 심사관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싸워보고 싶다.

솔직히 이제 심사관(우수조달인증,신기술,신제품인증) 생활 3~4년 차 라면 오히려 내가 22년간 온갖 제품과 쌓아온 노하우가 당신보다도 뛰어날 것인바 누가 더 공정하고 확실하고 믿을수 있는 심사 판정이 가능할 것인가?

 

나는 컨설팅으로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벌었고 이제는 돈이 없어 컨설팅을 밪지 못하는 업체들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해 주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다.

 

나와같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컨설팅을 해야지, 돈에 눈이 멀어 덤빈다고 돈이 모일것으로 보는가?

계속 이런식의 배짱을 부린다면 계속적으로 글로써 심판할 것이다.

㈜우수조달컨설팅 대표 임기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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