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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를 이용하여 입찰공고시 표준 공고문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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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31 20:20 조회17,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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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또는 준용)하여 낙찰자를 선정코자 하는 
기관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참조하고 있는 규정인 조달청 사전심사세부기준이 변경되어 붙임의 
지침대로 적용치 않을 경우 입찰분쟁이 예상되오니, 반드시 붙임 및 운영자 공지사항에 기재된 
'지역업체 가산평가' 및 '신인도' 평가와 관련된 '표준공고문' 내용을 확인 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 자체발주 기관 중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준용) 기관
  ○ 기간 : 2011.6.1.입찰공고부터 ~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까지
  ○ 내용 :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표준공고문'을 반영하여 입찰공고
  ○ 사유 : 적격심사 시 지역가산점 및 신인도평가(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참조규정인 조달청 
            사전심사 세부기준은 개정되어 6.1.부터 시행되었으나, 관련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개정되지 않아 '지역업체 가산평가' 및 '신인도' 평가시 적용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
  ○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36(박상철사무관) 
            070-4056-7346(유재석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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