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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준비서류


분류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제7호 서식)
•연구사업개요서(제2호 서식)
•연구소 직원현황(제3호 서식)
•연구시설 명세서(제4호 서식)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조직도 각 1부
•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서류
         - 중소기업인증서류(중소기업에 한함)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이상인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 보고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이상인 기업에 한함)
상시비치서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서류
   - 제출서류 일체 사본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중소기업이 경우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증명서
•지원(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2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

상시비치서류는 현지확인시 또는 필요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므로 항상 회사내에 비치해야 함


 결격사유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3명이상
중소기업 5명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이상


 인적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
    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연구전담
    요원이 될 수 있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
    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산업디자인 분야(제품 및 포장디자인),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
    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물적요건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절차 및 기간


 혜택


구분 신고요건 가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O O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O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범례 O 가능, △일부가능, X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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